당사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17조 의거하여 2015년 5월 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3개월 내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로 정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음 -
1. 주주명부 확정기준일: 2015년 5월 8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: 2015년 5월 9일부터 2015년 5월 26일
2015년 4월 23일
제주피엠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창도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82(일도이동)